이용호 의원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는 현행 규정 위반…사과만으로 판단할 일 아냐"

국시원 지침에 최근 5년간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의료계는 정부·여당의 결자해지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현행 규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추가시험은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추가시험 응시 대상이라는 것이다.   

29일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 지침 제2조제2호에서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등으로 인해 추가시험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침 제3조에서는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대상을 시험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가운데 추가 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16년 작업치료사 국시(합격률 47.7%) 등에서 합격률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다.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추가시험은 시험에 응시했지만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 운영지침상 추가시험 심사대상을 ‘당해 시험이 최근 5년간 해당 시험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 상으로도 불가하다"라며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비응시생에 대한 추가시험은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들의 휴학과 국가시험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의사 표현이었고,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인정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2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제5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12개 단체의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대생들의 의사가 가장 존중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예정보다 큰 폭으로 적은 신규 의사가 배출될 때 의료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병원에서는 인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연쇄적인 업무가중이 의료의 질 하락과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과대학의 입장에서도 학생들을 수용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의협 최대집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정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의협은 이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해결 의지를 촉구하고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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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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