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처분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위법성이 없을 경우 손실액을 징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제외 등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 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상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다.
반면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처럼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됐으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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