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총파업 준비하는 비상실무단 100명 구성…1~2주 내 총파업 계획 발표"

전공의·교수들 찾아다니면서 총파업 동참 설득…주 52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선언도

의사 구속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나와야…의정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문재인 케어 투쟁 재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총파업에 앞서 전국 100명 규모의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상실무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상실무단은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1~2주 안에 비상실무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개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에 “1~2주 안에 비상실무단을 통한 총파업 계획을 밝히겠다.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선정된 비상실무단을 통해 총파업을 준비하겠다”라며 “총파업과 별도로 의사들 스스로 준법진료를 선언할 수 있게 하고 전공의와 교수 등을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끌어모으겠다”고 했다.
  

비상실무단, 총파업 동력 이끌고 참여 극대화 
 
최 회장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비상실무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상실무단은 총파업 시기와 방식이 결정됐을 때 총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상실무단은 100명 이내로 의협 상임이사 일부가 참여한다. 의료개혁에 경험이 있고 열정이 있는 일반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시군구의사회 관계자들도 포함할 수 있다”라며 “총파업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비상실무단을 통해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상실무단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자세히 공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총파업 논의 자체가 불법으로 보일 수 있다”라며 “비상실무단의 공식적인 역할은 의사들 집단행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 회장 지시 사항의 이행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총파업 계획을 섣불리 발표하기 어렵다. 만약 총파업을 한다면 몇월 며칠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그 이상으로 발표하기 힘들 것이다"라며 "다만 1~2주 안에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실무단의 참여 명단과 총파업 시기와 방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교수들 발로 뛰며 설득…준법진료 선언도 병행 
 
총파업의 관건은 대형병원 전공의와 교수들의 참여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직접 발로 뛰며 이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집행부가 출범한 다음 전국 시도의사회를 다니면서 집단행동 동참을 호소했다. 앞으로도 회장 자신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전공의와 교수들의 동참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겠다”라며 “전국 대학병원을 돌면서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겠다. 이번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들의 구속과 실형 판결 사건으로 집단휴진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중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들의 심리적 압박감이 심하다고 한다. 전공의들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총파업 성공여부는 전공의와 교수들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의료계가 하나의 통합된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본다“고 했다.
 
최 회장은 총파업과 별도로 준법진료 선언으로 총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준법진료는 주 52시간 근무와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등 의사들 스스로 법적 근로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총파업만큼 강력한 수단이 준법진료다. 준법진료를 시행하면 총파업만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본다”라며 “의협은 총파업 계획 발표와 별도로 다음주쯤 준법진료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일하고 있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너무 많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제보만으로도 이미 확인된 자료가 많다”라며 “준법진료 실태조사와 실행, 평가 등을 통해 준법진료가 정책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준법진료는 병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시행하면 된다”라며 “일단 병원들의 준법진료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직원 지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협이 강제로 이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준법진료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면 의료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파급력이 생긴다”라며 “총파업과 별도로 투쟁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법진료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회원들의 총파업 동참 호소…의료계 5대 요구사항 강조    
 

최 회장은 총파업의 목표로 의료계 5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료계 5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부는 의사 3인에 대한 무죄 판결 ▲국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 ▲9월 28일 의정합의 합의문 일괄 타결 등이다.
 
최 회장은 “이번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이 구속된 사건으로 총파업의 필요성이 구체화됐다. 의협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이전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총파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야 한다”라며 “회원들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이를 자각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선진국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의사들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제도가 확립돼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1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다음 무작정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총파업의 단계와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 총파업 동력이 쌓일 수 있다”라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총파업에 수긍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총파업 단계로 진입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확대회의 당시 의협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의협 집행부라는 개념 그대로를 보면 시도의사회장단은 포함될 수 있고 대의원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총파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총파업 결정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거나 모든 직역 단체가 참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투쟁은 중단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정합의문 이행 여부에 따라 투쟁 계획이 달라진다”라며 “실무협의 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급여화, 적정수가 논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등 3가지 원칙을 어기면 다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6일부터 시작되는 의사 구속 사건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법부의 의사 3명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 진행과 상관없이 무죄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총파업을 진행하려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총파업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보고 이야기한 것이다”라며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총파업 동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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