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신고와 운전면허 갱신

D의원 사건 계기로 허술한 면허관리 도마



서울 양천구 D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병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이번 사건 이후 의사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매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신고요건으로 한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발생을 초래한 D의원의 경우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을 대리출석하고, 원장이 2012년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중복장애 2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자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매 3년마다 하고 있는 면허신고를 매년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수교육 대리출석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또 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을 감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리출석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사후관리 방안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D의원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에 대해서도 운전면허와 같이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번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평생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환자를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격사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의사 면허를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시험'을 쳐서 면허를 재등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일정한 자격이 부족할 때 이를 보완한 후 면허 등록을 하도록 하는 사례는 있다"고 환기시켰다.
 
자격이 부족한 사항이란 범죄로 인해 면허관리기구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벌칙으로 주어지는 연수교육을 마치기 이전에는 면허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진료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정신과 상담 및 성추행 방지 교육 등을 이수한 후 동료 의사들이 진료해도 된다고 판단한 이후 면허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전 회장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 따라 ▲신체검사 상 뇌손상이나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사단체가 정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진료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는 샤프롱제도와 같은 진찰실 가이드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의사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는 "현재 의사협회 정관과 윤리위원회 규정으로는 썩은 동료들을 조사하고 징계할 행정력이 없고, 심각한 문제는 외부로부터 왜 비리 동료들을 징계하지 않느냐는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율 징계할 권한도 없으면서 강력히 징계하겠다는 말만 해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사정을 모르는 외부에서는 의협이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고 비난하고, 모든 것을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 "제대로 자율정화를 하려면 전문가 스스로 의사 면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하는데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에 따르면 28일 현재 D의원 이용자 중 C형 간염 확인 검사에서 76명이 항체 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D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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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email protected])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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