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도 간호법 사태 입 열어…"국민 건강·생명 보호에 약영향 초래할 가능성 높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통해 잘못된 악법 바로잡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학회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일 대한의학회는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무시하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데 유감을 표했다.

의학회는 "해당 법의 통과로 인해 발생할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직역 간 갈등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간호법은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이며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독립적인 입법 요구를 부추겨 직역 간 적극적 협업이 필요한 보건의료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환자 진료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간호법 제정과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민건강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졸속 처리된 이번 법안 통과에 심각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악법들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 악법들이 폐기돼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 발표는 대한의학회에 소속된 189개 학회가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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