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확정했지만…3인 대주주연합 "임시주총 열리면 자진취하"

2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심문기일…한미사이언스 측 "진행 차질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이 확정됐지만, 관련 법원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연합은 임시주총 연기 등 진행 차질을 우려해 임시주총이 개최된 이후 제기한 소송을 자진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11월 28일 서울교통회관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안건도 확정했다. 안건은 총 3개로 ▲정관 변경 ▲이사 2인 선임 ▲자본준비금 감액 등이다.

임시주총 일정과 안건 등이 확정됐지만, 2일 신동국·송영숙·임주현 등 3인의 한미사이언스 대주주연합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심문기일이 열렸다.

담당 재판부는 제31부재판부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3분만에 종료됐다. 심문 이후 대주주연합 측 대리인은 "주주총회가 열리면 자진취하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임시주총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소집 통지나 공고 등은 나중에 이뤄질 텐데, 공시가 이뤄지면 바로 재판부에 재출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려곡적 끝에 (이사회가) 열렸는데, (임시주총이) 잘 열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판단하겠다고 했다"며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주총 소집 통지랑 공고를 했을 때는 아마 신청인 쪽도 (취하 여부를) 생각할 것 같다"며 "보통 이런 경우 재판부는 바로 기각하지는 않는다. 신청인에게 의사를 다시 한 번 묻는다. 판단을 할 때 개별적으로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음 기일과 관련해서는 "오늘 종결됐다"며 "이날 신청인 측에서는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잘 진행되면 문제 없지만, 중간에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우려는 없고, 잘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에 이사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만큼 임시주총 진행 과정에서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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