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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의정협의체 눈치 안 봐도 돼...공공의대 법안 연내 통과 힘써 달라"

[2021 국감] "국민적 공감대 충분히 형성돼 있어"...권덕철 장관 "보발협∙이용자협의체 통해 공론화"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울릉군 의료원에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고 연봉 3억원에 공고를 내도 아무도 안 온다고 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빅5에서도 전공의의 절반도 못채우고 있고 올해도 전공의 지원이 3분의 1토막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립의전원, 공공의대를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반드시 공급토록 해달라”며 “그런 차원에서 의정협의체, 이런 건 눈치 안 봐도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으니 힘있게 추진해 올해안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도 의정협의체 외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공의대 필요성을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울릉 지역에 필수의료과가 없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대”라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나 이용자협의체를 통해 공론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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