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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19:27

현장 모르는 정부, 의료가치평가 '독점'…신영석 교수 "의사가 보상체계 결정 권한 가져야 기피과 해결"

정부 수가·보상체계 실패 20년 누적, 같은 과 안에서도 기피 현상 심각…의료적 가치는 의사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정하는 데 있어 현장 의료진의 결정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한 진료 지침에 따라 진료를 하다 보니 의사의 소신대로 진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의료행위나 과목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수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 '3분진료'나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됐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3일 오후 서울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어떤 병원에선 MRI를 1000번 찍고 또 다른 곳은 10번 찍는다면 100번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다.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선 충분, 혹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정해도 50%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러 나라들이 현재 우리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980~90년대 대부분 보

2024.07.2518:15

여성질환 수술 산부인과에 사진 요구 논란 심평원…"드문 청구에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수술 전·후 사진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가능…민감정보 이용 후 파기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와 관련한 청구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25일 심평원이 여성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요구해 과도한 자료 요구가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2024.07.2420:47

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된 94.1원, 병원급 1.2% 인상된 82.2원…병원 수술·처치·마취료 야간 공휴일 가산 100%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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