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공백에 ‘환자 사망’, ‘응급실 뺑뺑이’ 기사 쏟아지는데…실상은 ‘가짜뉴스’

신촌 세브란스병원 환자는 DNR 동의서 쓴 고령의 ‘말기암 환자’…강원도 ‘당뇨병 응급환자’, 초응급 환자 아닌 것으로 드러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환자 사망 등 위해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소 과장된 내용이 많고 일부 '가짜뉴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뉴스1이 신촌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말기암 환자 A씨가 ‘터미널 케어’를 위한 협진을 요청한 도중 숨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해당 병원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진료 공백이 발생해 대응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환자 협진 요청 중 우왕좌왕하는 사이 환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민일보는 21일 오전 60대 당뇨병 응급환자가 이송거부를 당해 구급차에 탑승한 지 3시간 30여분만에 이송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터졌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환자를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전공의 부재로 이송을 거부당했고, 119구급대는 속초의료원, 속초보광병원 등 영동에 있는 병원과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원주기독병원으로 환자 이송을 문의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결국 119는 환자를 국군강릉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해당 병원에서도 역시 치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같은 날 오후 3시쯤 환자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같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사망 및 피해 사례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례의 경우 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DNR(Do Not Rescusciate) 동의서에 서명한 환자였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DNR 환자임을 확인하고 정해진 루틴 절차대로 환자를 받았다. 치료 중 사망과 인력 공백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치료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기사가 난 사실에 당황스럽다”며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특히 병원 내부 직원들은 현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라는 보도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응했다. 실제로 말기 암 환자의 ‘터미널 케어’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에게 제공되는 임종 케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강원도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당뇨병 응급환자’는 진짜 응급한 환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에 근무 중인 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이 환자는 진짜 응급한 경우가 아니면 소독 후 외래 추적관찰이다”라며 “초기 응급환자의 기준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혹은 혼미하거나 생체활력지수가 흔들리거나 심정지 상황을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회장은 “119구급대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당뇨발 환부를 제외하고는 의식이 명료하고 혈압도 정상, 체온도 정상, 심박수도 정상이었다. 모든 문제를 의사탓이라고 하는 순간,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으로 준비한 공공병원도, 군병원도 해당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 전 회장은 “비상시국으로 열어놓은 국군강릉병원도 환자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연일 공문을 돌리며 비상근무를 하라고 하지만, 공공 응급의료를 위해 비상 가동한 군병원도 응급실에서 환자 뺑뺑이를 돌린다고 할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환자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던 정부의 엄포 때문인지 어디서라도 문제가 터지길 바라는 것 같다”며 “현재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는 전문의들과 교수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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