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명칭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성인 미혼 여성 10명 중 8명 "산부인과 방문이 일반 병원 보다 꺼려져"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4일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미혼 여성 1,314명 중 81.7%, 청소년 708명 중 84%는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에 비해 방문하기가 꺼려진다"고 답했으며 성인 미혼 여성의 51.1%, 청소년의 64.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성인 미혼여성 47.4%, 청소년 57.2%는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만12세 여성 청소년에게 시행하고 있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에서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서비스를 받은 여성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2020년 6월 4.6%에 그쳤다.

지난 2019년 11월에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해당 청원 내용에 따르면 나이, 성관계 여부, 결혼과 출생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 건강상담과 진료가 필요한데 산부인과라는 시대착오적 이름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이 진료를 꺼린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출산과 부인과 질환을 의미하는 산부인과(産婦人科)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산부인과를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에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여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도 병행될 수 있게 보건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희, 김철민, 오영환, 김회재, 신동근, 김경만, 전혜숙, 김용민, 이탄희, 이은주, 장혜영, 김민철, 이수진(비), 박용진, 황운하, 양경숙, 고영인, 박성준, 홍성국, 정청래, 류호정, 이성만, 윤재갑, 이해식, 한병도, 이형석, 홍영표, 송갑석, 이원택, 남인순, 이수진(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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