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민사 1심판결 2월 10일로 또다시 연기

앞서 지난해 12월 16일에서 올해 2월 1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관련 민사소송 1심 첫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예정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오는 2월 10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원고)는 서울중앙지법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 측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5년 2개월만인 지난해 16일 해당 소송의 첫 선고가 예정됐으나 법원 측이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오는 2월 1일로 미뤘고 또다시 10일로 지연된 것이다.

양사 모두 잇딴 판결 지연과 관련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 상대 변호인 측 요청이 있거나 법원의 행정적 이유 등 지연 사유가 다양하나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민사 소송 외에도 지난 2019년 1월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대웅제약을 불공정 행위로 제소했다. 이에 대해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2021년 10월에는 ITC가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무효화(vatatur)했다.

대웅 측은 "비록 늦었지만 ITC가 오류로 가득했던 스스로의 결정을 최종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으나, 메톡 측은 "대웅 제품 파트너사들과 체결한 2건의 합의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또한 지난 2017년 1월에는 메디톡스가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웅을 형사고소했고, 지난해 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잇딴 소송전 속에서 대웅과 메톡은 민사에 대해 각자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톡은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5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11억원에서 501억원으로 올렸다. 대웅 측은 "ITC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 등과 마찬가지로, 민사 역시 승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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