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햄프 합법화…농업법 따라 규제약물법 적용대상서 제외

美FDA "CBD 등 대마제품에 대한 대중 관심 증가 알고 있다…효율적 규제 모색 예정"

사진: 픽사베이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농업개선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에 서명하면서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서 햄프(hemp)가 합법화됐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햄프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미국 내에서 판매하거나 재배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새 농업법에따라 앞으로 햄프는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 국장은 대통령의 농업법 서명에 맞춰 대마(cannabis) 및 대마 유래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부 기관 규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고틀립 국장은 "의회는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과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제351조에 따라 대마 및 대마 유래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을 규제하는 기관의 현재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존했다"며 "이를 통해 FDA는 환자와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계속 시행하고, 대마와 대마 유래 화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잠재적인 규제 경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CBD(칸나비디올)를 비롯한 대마 및 대마 유래 제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때문에 이들 제품에 대한 FDA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이 법률의 통과가 더욱 중요하다"며 "대마 또는 대마 유래 화합물을 함유한 제품은 다른 물질을 함유한 FDA 규제 제품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는 농업법에 따라 햄프로 분류된 식물에서 유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물질의 출처와 상관없이 다른 규제 제품과 동일한 요구사항이 적용된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 "FDA는 대마 또는 대마 유래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확산을 고려해 이 분야의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보다 잘 정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면서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계속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만약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경고와 함께 강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고틀립 국장은 "특히 CBD 또는 다른 대마 유래 화합물을 함유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 수가 증가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마 관련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다른 질병 주장과 함께 판매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FD&C법에 따라 CBD 또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첨가된 식품을 주 사이의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도입하거나, 햄프 유래 물질인지 여부를 떠나 CBD 또는 THC 제품을 식이 보충제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CBD와 THC는 FDA 승인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고 식품이나 식이 보충제로 판매되기 전 임상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약물의 활성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에 적용되는 요구 조건이다"고 말했다.

고틀립 국장은 "대마 및 대마 유래 제품의 합법적인 마케팅 경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적절한 햄프 제품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회의 관심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며 "공청회를 통해 대마 또는 대마 유래 화합물을 판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경로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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