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최혁용 전 회장 2차 진실 공방…'재판연구관·공보 담당자' 중 통화 누구와?

인터넷 사이트 글과 해명글에서 통화 당사자 지칭 달라져…통화 과정서 신분 사칭 등 새로운 의혹 제기

바른의료연구소 정인석 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바른의료연구소와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을 향한 마녀사냥을 멈추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다고 밝혔지만 바른의료연구소는 재차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구소 VS 최 전 회장 1차 진실공방…공보실 전화했을 뿐, 공무상비밀누설죄 아니야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판례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Q&A 형식의 글을 게재한데 대해 위법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29일 재판연구관과 이해관계인 간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불법 소지를 적극 수사해달라며 최 전 회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법관들의 합의내용이나 문제의식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멈춰달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전 회장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고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었다. 진단용 의료기기의 판단기준이 치료용 의료기기에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장이었다"며 "판결문과 함께 배포된 보도자료 상단에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가 있었고, 전화했더니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다. 문의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글로 정리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문의 모호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보도자료에 적힌 공식 문의처로 전화하고 답을 얻는 과정이 어떤 부분에서 '공동정범'이라고 불릴만한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사단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분풀이용으로 저와 법원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최혁용 전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바의연 2차 의혹 제기, 통화 당사자 분명치 않고 신분 사칭 가능성 농후

최 전 회장의 입장이 나오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오늘(2일) 재차 성명서를 통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핵심 의혹은 최 전 회장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점과 통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언론인을 사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연구소는 "최모씨는 1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재판연구관과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30일 입장문에서는 대법원 보도자료에 적힌 공보연구관실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며 "재판연구관과 담당자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면, 최모씨가 글에 적은 인물과 입장문에서 통화했다고 밝힌 인물은 동일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재판연구관과 통화했다면 12월 30일 입장문이 거짓인 것이고, 단순 담당자와 통화했다면 12월 23일 인터넷 사이트 글이 거짓이다. 만약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최모씨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통화 인물의 직위를 바꾸고 있다. 이는 대중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분 사칭에 대해서도 연구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공보연구관실에 전화했으나 공보연구관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 대표전화 담당자는 언론과 기자만 응대한다는 답변을 했다"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최모씨는 당시에 언론이나 기자를 사칭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생기는 셈"이라고 전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 전 회장이 재판연구관과 통화를 했다면 어떤 경로로 통화한 것인지 밝히고 의혹을 해소하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이번 판결의 함의와 대법관들의 문제의식, 이후 판결 예측 내용은 일반적인 공보담당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최모씨가 어떤 경로로 재판연구관들과 소통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최모씨가 지칭한 담당자와 재판연구관이 동일 인물이라면, 일반 민원인과의 통화에서 공무상비밀에 해당되는 대법관들의 합의내용과 심증형성 및 향후 판결방향까지 알려준 담당자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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