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가격 지정 조치는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다.
이는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돼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낱개 포장 매뉴얼에 따르면, 구성품은 품질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적정 보관온도 : 2~30℃)에 보관해야 하며, 이물 등 이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품은 테스트기, 검체채취용 도구(면봉), 검체추출액, 점적용 필터마개, 사용설명서로 구성돼 있으며, 판매자는 각 구성품의 상태, 사용기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포장 전에 다시 한 번 구성품의 상태(이물질 혼입 등)를 확인하고 각각 하나씩 식약처가 제작·배포한 봉투 등에 담고, 소비자에게 자가진단키트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식약처 홈페이지를 안내해야 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 같은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7개 편의점 체인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약사회에도 약국이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번 가격 적용 대상 제품들이 CU와 GS25 편의점(3만여개소)에 2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므로 2월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000여개소)도 2월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나머지 체인 업체 가맹점은 준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국·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한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면서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구매·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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