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3일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 건의'와 관련 "의료직역간 갈등조장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파업을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지사의 건의문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는 있는 13만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에 빠져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헌적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팔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의료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아닌 이렇듯 궁지에 물린 13만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에 동의할 수 없다. 중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불가가 아니다.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졸속입법된 도가니법(아청법,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 10년)이 2016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을 위협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독점진료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 우리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독점진료권이 있는가? 현재 의료생태계 내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히 나눠져 있다"라며 "의사들만의 독점진료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고 싶다. 또한 이재명지사가 희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재 정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13만 의사를 포함해 타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법 준용을 받는 안마사, 간호조무사의 생계와 직결된 의료면허의 문제다. 이것을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프레임을 통한 또 다른 의료 직역 간 갈등 조장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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