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료에 의존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주요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배경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정부 지원 비율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장단기 과제로 정부 지원 규모·방식 등을 명확화한 법 개정, 노인의료비 일정비율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소득중심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도 최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근거·기준 모호...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 한계도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운영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 이외에 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7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대표되는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올해보다 1조895억원 증가한 8조9627억원이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련 주요 쟁점으로 ▲지원근거의 모호성 ▲지원기준 산정 문제 ▲부족 지원액에 대한 정산절차 부재 ▲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 한계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지원규모, 사용처, 정산방법 등 명확한 지원 방식과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한시법 종료시점마다 반복 재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 등의 주요국은 정부지원을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정부지원 비중은 프랑스 52.3%(2017년), 일본 27.4%(2016년), 대만 23.0%(2017년)로 우리나라 13.2%(2018년) 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고 했다.
한시법 개정 등 검토 제안...의료계도 국고 지원 정상화 공감
연구진은 우선 단기 과제로 지원 규모·방식 등을 명확화한 정부 지원 한시법 개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당면문제 해결로 정부 지원 한시법 종료 이전에 정부 지원 기준, 정산 절차 등의 개선,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 과제로는 ▲노인 의료비 정부 지원 ▲소득에 대한 조세 성격의 건강보험 부담금 신설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소득 중심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일본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처럼) 노인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정부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다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지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최근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 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보장성 강화 확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20% 이상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시스템으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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