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9일 바이넥스 사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치를 '미봉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전 제조소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넥스는 임의적인 의약품 주원료 용량·제조방법 조작으로,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6종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 조치와 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바이넥스는 의약품 수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CMO 제약기업으로, 최근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제조 공정·품질 관리는 경영의 핵심이며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이 가져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임에도, 바이넥스는 '부산 공장에서 합성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며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사태가 이러한데도 바이넥스에 의약품 제조를 위탁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제약사 다수는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돈만 좇느라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바이넥스 한 회사의 문제라 할 수 없다. 국가 신성장 동력 K제약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제한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를 운영하면서 품질관리를 방치하는 제약기업의 옥석을 가리지 않은 식약처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바이넥스에서 진실 은폐를 위한 문서 폐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식약처의 현장 조사가 모든 의혹을 잠재울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심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식약처가 이미 처분을 내린 바이넥스의 부산 제1공장 위탁생산 제네릭 6품목 뿐만 아니라 바이넥스가 위탁생산하는 194개 전 품목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무제한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인만큼, 식약처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내 제조소 GMP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품목 허가권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위탁생동‧공동개발 품목 허가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채 국민 건강의 기본 공공재인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제약회사는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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