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다”라며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와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홈페이지 게재와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를 완료했다”라며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10개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등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해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안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라며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 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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