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의료정보 클라우드 허용부터

"의료 분야 법·제도에 가로막혀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대부분이 애플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1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을 세우기 위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의료계도 4차 산업혁명을 의료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4차 산업혁명, 데이터·ICT·모바일 新산업 
 

4차 산업혁명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고 이전의 산업혁명과 비교해 속도, 범위, 시스템 영향력 등에서 차별화되는 산업을 말한다. 4차 산업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술, 인공지능(AI) 등이 꼽힌다.
 
유진투자증권이 올해 3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모바일 기기 등과 결합한 산업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올해 3월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모바일 헬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포리즌(Horizon) 2020'을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보건의료 2035'를 발표해 부처별로 분산된 바이오헬스 자원의 활용을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를 발족했다. 또 중국은 '중국제조규획 2025'를 세워 바이오헬스케어와 의료기기를 10대 핵심 산업분야로 선정했다.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의료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수용하기까지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병원 의료정보, 환자 관리 허용부터"
 
복지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환자의 평소 건강정보를 활용해 질병 관리에서 질병 예방까지 가능한 '정밀의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개별 병원에 흩어져있는 환자 의료정보를 제3의 기관인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환자가 모바일 등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병원의 의료정보를 제3의 기관이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개별 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통합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다"라며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규 한국스마트의료연구회장(단국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은 "병원에만 있는 의료정보를 환자 중심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라며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 진료정보가 연동되고, 환자 스스로 평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연구비만 늘리다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IT기업의 한 임원은 "의료정보 클라우드 허용 주장은 수년째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면 미국이나 일본에 가라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 의료정보 # 4차 산업혁명 # 제도 개선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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