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알선하는 의료법 위반 소지로 복지부 요청…전체 배송비 1만원, 닥터나우와 소비자 5000원씩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표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16일부터 배송료 과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배송비용은 무료였지만 거리와 지역에 상관없이 5000원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닥터나우는 공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더욱 좋은 퀄리티로 오래도록 제공하기 위해 배송비를 5000원으로 책정해 운영한다"며 "해당 비용 역시 기존 배송비에서 대폭 할인된 저렴한 가격이다. 이외의 추가적인 배송비용은 여전히 닥터나우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수익구조를 고려해 닥터나우가 유료화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송료 면제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플랫폼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배송비 무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배송비 전체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약사회 측이 그동안 무료 배송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안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의료계와 약계, 산업계를 함께 아울러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산업계에서 알아서 합당한 수준의 배송비를 조정해 달라는 제안 수준의 권고였다. 유료화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배달 관련 플랫폼의 경우 업체 측과 나눠서 비용을 지불한다. 그러나 닥터나우 같은 경우 의료진들과 같이 제휴를 통해 상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달비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부담시킬 수 없다"며 "이에 배송비 1만원의 50%를 닥터나우가 부담하고 나머지 5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송료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무조건 비용을 이런 식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5000원 과금도 닥터나우에서 적절하게 판단한 수준의 비용이기 때문에 향후 배송비 변경 계획은 없다"면서 "과금 이후 소비자 이용 추세의 변동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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