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비대면 진료 의원급 중심•재진환자 대상 '합의'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 결과...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

지난달 있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국민건강 증진이란 목적 아래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또,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향후 내용을 구체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으며, 의협에선 이상운 부회장, 이정근 부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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