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하려 했지만 의장 "추가 논의 필요해"

김진표 국회의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표결하려고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안 상정을 연기했다. 

법안 상정이 연기되는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의장은 "이 법안은 정부와 관련 단체간에 협의 중에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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