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하기로…간호법은 '입법독주' 공감대

의료-간호 단일체계 붕괴시키고 간호조무사 등 차별법이라는 점 강조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정은 오늘(14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간호법안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사례의 경우 모두 의료와 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라는 점도 주목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도 상실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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