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0명분+남으면 보건소로 모아서 접종"...정부에 분주시 부작용 등 입장 표명 촉구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20일 코로나19 백신 분주(나눠서 주사하기) 책임소재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있을때까지 백신 분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나타난 분주 행위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유 후보는 “2017년 12월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이후 7명의 의료진이 입건되고 담당교수를 포함한 3명이 구속됐다. 이대목동병원장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한 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였다”고 했다.
유 후보는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지질영양제의 주사액 분주에 의한 감염이라는 결론을 발표해 대한민국 의사를 예비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라며 “2019년 해당 의료진은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주사제 분주 관행은 마치 범죄처럼 의료진들에게 인지됐고 대용량의 주사액 사용시 필요 이상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한 바이알당 10명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폐기량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10명 단위로 정리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기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백신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에 백신 접종을 못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모아서 접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사실상 분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후보는 “불과 얼마 전까지 주사액 분주가 감염의 원인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죄악시했다. 이제는 그 부작용에 대한 의료인 보호책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주사액 분주를 권장하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아직 완전히 검증이 끝나지 않은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한 책임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주사액 안정성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법적 안전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모든 의료인은 제2의 신생아 사망사건 이상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새롭게 억울한 범법자만 양산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분주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없으면 백신 분주는 중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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