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법안 20일 헌법재판소 회부 결정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 31인, "의료법이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 침해"

사진=서울시치과의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제기한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 검토 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과 회원 31명은 지난달 30일 최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관련 시행규칙과 고시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조항이 치과의원 개설자로서의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또한 청구인들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과도한 최저가경쟁을 유도해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켜 의료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법안은 환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여겼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료인 의무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헌법소원의 이유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등 15인도 지난 1일 해당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헙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인도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을 만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문제에 있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다짐했다. 

당시 이 당선인은 “의협과 치협 모두 비급여 강제관리 문제나, 의료인 권한 침해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양 단체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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