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의대증원 취소 소송 '불출석'

변론 기일에 모습 드러내지 않아…2차례 불출석 후 1개월 지나면 소 취하 간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에 불출석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이 박 위원장 측의 불출석으로 미뤄졌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박단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입학 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1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박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가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 쌍불(쌍방 불출석) 처리하면서 그대로 종료됐다.
 
법원 사건검색에 따르면 당초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9월부로 사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손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후 신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새로 잡은 변론 기일은 11월 22일이다. 다음 기일에도 박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회 쌍불 처리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소 취하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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