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DUR 점검 실효성 확보하고 국민 건강 보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의약품 처방 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안전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18조의2에서 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의약품에 대해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동일성분 중복·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으로 사용의 의무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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