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에서 여드름약 처방해 3억원 부당청구한 의원 적발…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

[2022 국감] 민주당 신현영 의원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 심각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를 통해 환자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의원의 사례가 드러났다. 신현영 의원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플랫폼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를 막기 어렵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불법 사례에 대해 질타했다.
 
신현영 의원은 “전북의 A의원이 지난 1년간 닥터나우를 통해 여드름 약을 싸게 처방한다고 홍보하면서 1만8000명에게 3억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여드름약 처방의 97%를 해당 한 개 의원이 다 한 것”이라며 현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가 가이드라인만 만들고 그냥 끝나버렸다. 이번 사안은 명백한 환자 유인 행위, 의약품 오남용 조장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사례이다.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역 약국은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지자체에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요청하고,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이행 사항과 위반 시 조치 계획 등을 제출 요청토록 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의료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실 것인가”라며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건강 재정 축내고 불법 행위 자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가이드라인으로만 끝내실 건인지 의문이다. 앞으로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일단은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제도화하는 게 우선이고 제도화할 때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에 대해 어떻게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어떤 제재 보완 방안을 만들지 강구하겠다. 제도화를 추진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오남용과 부작용 막을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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