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처분 받은 박명하 위원장 "행정소송으로 맞설 것…향후 경찰 조사는 거부"

추가 행정처분에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 선봉 선다…인권침해 수사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달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사진=KMA 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자신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시 앞으로 경찰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의 정당한 의견 개진에도 불구 정부는 김택우 위원장과 저에 대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수 차례 장시간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8일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처분 공문도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행정명령 자체가 애초에 위법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부당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 법적 투쟁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수 많은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떳떳히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다. 이를 지적하는 1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은 자발적이고 정당하게 의사 표현을 했지만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며 "특히 면허정지 처분은 오히려 저의 투쟁의지를 더 굳건히 할 뿐이다. 향후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추가적인 행정처분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 여론이 뒤집히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국민 상대로 여론에 호도하거나 협박해선 안 된다"며 "향후 발생하는 동료와 선후배들의 불이익에 대해 결코 눈 감지 않겠다.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온몸을 바쳐 부당한 탄압에 저항해 최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은 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2차 조사 과정에서 몸살 감기로 조사실에서 외투를 입고 목도리를 한 상태에서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따뜻한 물과 함께 껌을 씹고 있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되더나 갑자기 조사관이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며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며 "의도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니 조사 대상자를 압박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매우 모욕적인 인권침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수사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변호인을 통해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3차 조사에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피 수사관이 다시 조사에 참여했다"며 "4차 조사에서 인권침해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조사를 거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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