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수익이 수백억원이면 최대 10억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강화,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도 실시된다.

국회는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 줄다리기 협상으로 당초보다 늦어진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첨단재생의료·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동시에 △국가 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지원체계 마련 △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 마련 등도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 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됨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더 많은 치료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첨단재생의료가 기술혁신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기존보다 강화한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국회 법사위가 일부 조항을 삭제해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약 2조4000억원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다행이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기관을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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