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각한 감정노동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오는 12월 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업무시간을 소화하고, 환자나 상사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이 심각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은 19일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그 대안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사회건강연구소 공선영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전공의들은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정노동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선영 위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공의를 포함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병원 내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지 1800부를 배포해 1550부를 회수(86.1%의 회수율)했으며, 이 중 1525개의 유효한 질문지를 분석했다. 이 중 11%는 전공의가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노동시간, 임금수준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 감정노동 수준 평가, 감정노동 보호실태 및 개선대책 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등을 조항에 포함했다.
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노동자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선영 위원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9.02시간이었으며, 1주일 평균 출근일수는 5.19일이었다"면서 "반면 전공의는 1일 근로시간이 12.23시간, 1주인 평균 출근일수가 6.02일로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 위원은 "장시간 근로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생식건강, 사고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제기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들은 휴가사용에 있어서도 기타 보건의료 노동자들보다 열악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 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전공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평균 일수가 8일이 채 되지 않았으며, 병가 사용일은 1일도 되지 않았다.
공선영 위원은 "전공의들은 연차 및 병가사용일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휴가를 사용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조사 결과, 연차와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2%, 15.9%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겪는 감정노동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조직 내 갈등관계로 인한 감정노동 정도가 기타 보건의료 노동자들보다 높았다.
공선영 위원은 "전공의들은 모든 항목에서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나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괴롭힘, 욕설과 폭언, 언어적 폭력, 신체적 위협이나 폭행 등의 물리적 폭력과 성희롱,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추행 등 모든 유형이 다른 직종보다 더 많은 경험률을 보여 상사나 동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감정노동 개선대책의 1순위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꼽았다.
상대가 폭언, 성희롱, 폭력을 행사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선영 위원은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무급휴가 및 안식일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감정노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 쉴 수 있는 휴식시간, 감정노동휴가수당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면서 "감정노동 개선대책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단지 ‘희망사항’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