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심사

21·22일 1·2법안소위 열어, 일몰제 '폐지 혹은 5년 연장'안 결정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온라인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 여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등을 심사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와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관련 법안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특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활용 금지 등이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에서 수행한다. 의료계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급여 진료비, 치료 전후 사진, 치료 경험담 등 자율심의기구가 광고에 활용되는 것을 막고있던 내용들이 대거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은 기존 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으로 했던 규정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당 김성주 의원 안의 경우, 광고대행사에 의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책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복지부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대로 폐지할 것인지, 5년 연장안으로 갈 것인지가 쟁점이다. 

5년 연장 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은 국고 지원 유효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100분의 14정도다. 

이에 다수 야당 의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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