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학회, “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에 따른 주의 요청”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독감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사례 인지해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대한소아과학회도 독감 치료제 안전사용에 관한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독감 치료제(오셀타미비르 제제) 안전사용 정보에 대해 안내했다.

학회는 “최근 인플루엔자로 진단받고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하는 중에 10대 청소년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러한 사고와 오셀타미비르인산염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복용하는 10세 이상 소아청소년에게 섬망, 이상행동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 처방 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회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인플루엔자 자체로 이와 유사한 신경정신계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인플루엔자치료제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내용과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학회는 “타미플루캡슐은 국내 허가사항 경고항에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소아, 청소년환자에게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도 이미 포함됐다”고 전했다.

학회는 “약 복용 후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도록 허가사항에 반영돼 있다”라며 “최근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고 말했다.

학회는 의약전문가와 환자를 위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의약전문가를 대상으로 학회는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약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환자를 대상으로 학회는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약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발현한 사례가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라며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약 복용 후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회는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시 말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라며 “동일 제제를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타미플루 # 독감치료제 # 대한소아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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