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불법 유도하는 원가이하 '지겹다'

치료재료 등 의료용품 원가라도 맞춰줘야

적정수가로 보상 후 편법에는 더 강한 처벌 필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사들은 입만 열면 적정수가, 원가이하 비용을 이야기한다고 지겹다고 하겠지만, 말하는 우리도 지긋지긋하다."
 
"불법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렇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의료계가 다시금 정부의 원가이하 수가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중환자실 관련 감염문제부터 저수가에 따른 장비, 운영, 인력문제 등도 함께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민들은 연일 병원 및 의료진의 잘못을 질타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도 정부가 의료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원가이하 치료재료, 원가라도 맞춰야"
 
우스갯소리로 의료계는 '기-승-전-수가'로 이어진다고 하지만, 사실 수가는 의료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치료재료가 원가이하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설명한다.
 
모 병원 감염내과 A교수는 "만약 1회용 치료재료를 의사가 재사용해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아야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유도하는 정부의 구조적인 정책은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A교수는 "가격이 싼 치료재료는 둘째 치더라도, 심장수술에 쓰는 1회용 재료가 몇십만원인 것이 있다. 그런데 이를 원가 이하로 책정하니, 병원에서는 재사용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아예 수가를 매길 때 재료비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다. 수가책정에 재료비까지 포함해 후려치는 상황이니 한번쓸 것을 두 번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교수는 치료재료의 원가이하 보상은 저질의료를 양산한다고 꼬집었다.
 
A교수는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가 있더라도 제대로 값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쓰기 어렵다. 실제로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는 의료기구나 재료들도 많다"면서 "병원도 마찬가지로 좋은 치료재료대신 수가에 맞춘 재료, 언제나 조금 더 싼 것을 선택하게 된다. 갈수록 치료재료는 좋은 것이 나오지만 수가는 십수년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저질의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교수는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밝히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A교수는 "수액이나 약제도 마찬가지다. 신생아나 소아 같은 경우 성인에 비해 쓰는 약의 양이 절반이거나 절반보다도 적다. 만약 성인에게 100cc를 투여한다면 소아에게는 30cc나 50cc를 투여한다. 그러나 100cc수액을 한 번 개봉하면 이는 오염가능성으로 인해 하루 안에 사용하거나 버려야하지만, 심평원은 실제로 사용한 만큼만 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다보니 나눠 쓰거나 오래 쓰다 보니 문제가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감염내과 전문의 B교수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 전반적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수가와 인력으로 계속 간다면, 당장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분명히 지금과 똑같이 돌아갈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교수는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불법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치료재료 중 실제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류해 재사용을 확실히 방지하고, 의료비 또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B교수는 "미국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재료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문업체가 수거해 기능을 테스트하고 이를 재공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를 양성화시켜 제대로 분류하고, 충분히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후 불법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한 패널티를 주는 것이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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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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