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대정원 확대법 상임위서 첫 공식 논의 진행된다…10년간 600명 확대 이뤄지나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 15명 중 12명 민간위원으로 년간 6000만원 소요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공식적인 상임위 첫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0년간 의대정원을 600명씩 늘리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의대정원을 늘리도록 했다. 

10년 뒤부턴 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의료인 인력 추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 비용추계를 보면 위원회 운영과 구성을 위해 1년간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으며 2028년까지 총 6000만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는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의 사례를 준용해 정원 15명 중 민간위원을 12명으로 책정했으며 연간 회의는 총 4번 개최로 예상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인해 2020년 의사파업을 야기했던 문제로, 현재도 대한의사협회 등 반대가 극심한 상태다. 이날 논의에서도 구체적인 의대정원 규모나 시기 등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날 전체회의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해 의사를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 발의안도 상정됐다.

해당 안은 지방 공공의대 입학자를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로 60% 이상 채우도록 하고 입학금과 학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고로 지급하는 대신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 안), ▲무분별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병상 확대를 막는 의료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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