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로 계획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이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조치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1시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오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은 특정 직역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 종사자들이 유기적이고 원활히 협력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도 "이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13개 단체가 연대한 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간호법은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하고 있는 각 직역 조화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에 제외된 점에 대해선 신속히 국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에서 신곡히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면허박탈법은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을 남아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야기해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정부와 여당은 과잉 입법의 우려와 위헌 소지를 들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까지만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게도 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거부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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