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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 발의’ 이주영 의원, 응급의학과 의사들에 부탁한 약속?

'응급의료 살리기 법안' 부정적 여론 예상에 지원 요청…“환자 살리기 위해 최선 다 한다는 것 말∙행동으로 보여줘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월 30일 발의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단 사실을 밝혔다.[관련 기사=이주영 의원,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 발의]
 
두 법안의 내용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이유로 꼽혀 온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자는 취지다.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법안들과 관련해 “여기 모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응급의료 상황에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이유를 많이 포함시켰다. 개인적으로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환자가 오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넣었다”며 “그래서 걱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위나 법사위에서 이러면 (환자를) 다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봐 솔직히 무섭다”며 “그래서 이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현장에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우리는 환자를 최대한 받으려 노력한다는 걸 말과 행동, 결과로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나도 수많은 환자 수용 불가 전화를 받아봤고, 내가 전원을 보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못 받는 상황들도 있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것이라곤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응급의학과 의사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은 있고, 정말 환자를 다 거부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가 이해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법안이 나오고 그게 여론이나 국회, 정부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자를 받고자 한다는 얘기를 함께 해주면 좋겠다”며 “그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애기고,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생님들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된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어제 대통령 국정 브리핑에선 똑같은 얘기뿐이었다”며 “7개월 정도 계속 오답이 나왔으면 한 번쯤 바꿀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본인의 잘못을 번복해 본 적도, 본인의 결정을 책임져본 적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간호법에 대해선 “간호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용할 게 명백했고, 향후 전담간호사로 인력이 대체될 대학병원들의 구조 개편이 전공의들의 수련을 붕괴시켜 다음 세대 전공의 교육, 전문의 배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대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하위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기사 등 직역별로 큰 분쟁이 생길 소지도 높다”며 “그 방식이 파업 등 과격한 형태로 이뤄지면 매번 지금과 같은 의료계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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