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 논의가 지금 당장 어려우니 하반기 이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복지부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논의를 미루게 된 결정된 계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인해 의료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었다. 의료기관들이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 등 준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시 이들 단체는 급여 관리정책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처럼 의료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강력한 대응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 자체는 내년으로 연기되더라도 이미 고시가 진행된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자료 제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비급여 616항목에 대한 공개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한 것에 더해 진료내역을 포함한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의협은 이 역시 고시가 통과된 상태더라도 과태료를 막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비급여 진료내역을 상세하게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일단 내년으로 연기해 한시름 덜게 됐다"라며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전방위로 뛰어다닌 결과이며, 비급여 진료가 많은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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