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반대 입장 재확인…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엔 '신중'

[2023 국감] 조규홍 장관 "간호법 보단 의료법 혁신…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통한 법제화 필요"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법원의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에 대해서는 법제화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려면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 규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각 직역들의 협조와 새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면 별도의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답변에 서 의원은 “복지부가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예”라며 “또 다른 예가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문제다. 복지부가 눈 감고 있으니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조 장관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워낙 오래됐고 직역간 갈등이 심한 문제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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