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원희룡 지사, “3개월 내 개원 위반...정당한 사유 없어 취소사유 해당”

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 의문”

사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주 녹지국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을 조건부 허락했다. 외국인 진료 관광객에 한해 병원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의료법상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인 3월 4일까지 진료를 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이미 채용된 직원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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