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술실 CCTV설치법 논의 앞둔 여당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윤호중·강병원 의원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CCTV설치법은 민생개혁법안"…야당 새지도부 협조 요청

사진=더불어민주당 6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실시간 생중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3일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상황에서 여당 측이 관련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히 밝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이번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령수술과 의료사고 등이 은폐되고 있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고자 한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제46차 정책조정회의에서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생개혁법이라고 칭하며 "코로나19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민생개혁에 있어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고 의지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최근 연이은 대리수술 논란들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한 강력한 근거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선 반드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심지어 병원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고 공장식 유령수술도 대중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들은 환자 생명권 보호와 의료인 신뢰 회복을 위해 CCTV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운 일들"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편의점 계산대에도 CCTV가 설치되는데 수술실만 안 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응급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미 병원 곳곳엔 CCTV가 많다. 응급실에도 설치돼 있다"며 "응급실 CCTV는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의료 분쟁을 예방한다. 응급실은 되는데 수술실은 안 된다는 논리를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수술실 CCTV법안에 이어 강 의원은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등 처벌 강화법 통과도 반드시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다.  

관련해 강 의원은 "현재 의사면허는 불사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불사조인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수술실 CCTV법안과 더불어 의사면허 취소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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