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면허제도' 하필 왜 지금인가? 면허 관리제도 의협으로 완전 이관 후 논의해야

[칼럼] 김재연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8일 '개원면허제도'에 무게를 두고 본격 검토한다고 밝혔다. 2월에는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 개원면허제 도입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공개됐다.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후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중이며,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의대 졸업생의 전공의 과정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의계특위에서 논의 중인 면허제도 도입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개원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가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은 '제도 시행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개원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여 전공의 이탈의 장기전을 더욱 부채질 할 뿐이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한다면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개원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다. 수련과정 복귀를 거부하는 사직 전공의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진료 역량을 강화한 상태에서 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최근 전공의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만 졸업 후 충분한 임상 경험이 쌓이지 않은 의사가 진료를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제도를 도입해 전공의를 거치지 않으면 개원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발표될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의료 등 초 고령 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하겠다고 한다. 복지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2월에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신체·정신상태 조사 등 전문가와 동료 평가를 거쳐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갱신제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현 의료법으로 지정된 의료인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실태보고를 위해 3년마다 각 협회를 통해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신고 시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연수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신고를 위해 1년동안 총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 이수해야 한다. 3년 동안 이수해야하는 연수교육은 총 24평점의 연수평점을 이수해주셔야 의사면허신고가 가능하며, 3년 동안 채워야하는 24점 중 2점은 필수교육으로 이수한 필수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외국 사례로 봤을 때도 의대만 졸업하고 임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발표에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영국·미국·캐나다·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개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의대 졸업 후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Foundation Training)을 거쳐야 한다. 이는 의대 졸업생이 실제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의학 교육의 한 과정이지만 개원면허는 아니다.

캐나다 의대생은 최소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쳐야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수련 기간 의대생들은 '교육 면허증'을 발급받아 실습 교육을 받고, 의사의 감독 없이는 실습할 수 없다. 이 과정 또한 우리나라의 본과 3학년 임상 실습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 또한 개원 면허제도와는 무관하다.

미국은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임상실습 과 같은 개념으로 개원 면허제도는 아니다.

일본의 의대 졸업생은 국가시험에 통과한 후 선호 과목을 선택해 대학병원이나 연계 수련병원에서 2년간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치지만 이 또한 개원하기 위한 의무조건은 아니다. 개.원을 위한 임상술기와 지식을 습득 하는 과정일 뿐이다.

중국에서는 수련병원에서 30개월, 지역 의료기관에서 6개월 등 총 3년간의 임상 수련을 마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사 면허 발급 요건이지 개원 면허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란 의대생은 졸업 전 보건부와 연계된 수련 병원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하며 18개월간의 임상 수련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14∼24개월간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유급 복무를 해야 개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란의 경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꾸준히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정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 선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의사면허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원면허제를 도입한 외국과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의사직업 외부에 억압적인 공적 권위가 존재한다면 개별 의사들은 기능인(functionaries)으로 전락한다. 의사직업은 거의 국가에 종속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불충분한 전문 직업성을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특정성(functional specificity)'에 관련한 최소의 영역만을 인정받았다. 이것만 갖고 제대로 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개원 의사가 현실에 느끼는 불만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선(善)을 규정해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며, 나아가 단순 기술자와 전문직 사이에서 고통 받고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지향을 피동적 혹은 능동적인 것으로, 정책수행 방식은 위계적 혹은 대등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4가지 유형의 분류가 가능하다.

영국과 미국은 대등적이고 피동적이다. 국가는 전문 직업성을 위해 민간협회의 권력을 보호한다. 그러나 위계적 국가에선 국가의 개입이 많아진다. 독일, 소비에트와 나치독일 등이 이에 속한다. 독일은 피동적이어서 국가는 전문직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

직업의 자율성은 의사들의 자기통제와 공중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 성공적일수록 직업자율성은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개별 의사들의 업무 재량권은 커질 것이다. 국가는 2011년 4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관리와 자율징계의 일부 권한을 의협중앙회에 이관했다. 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가가 민주적 혹은 사회조합주의로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개원의사, 봉직의사, 개별 학회와 의학회, 그리고 의협의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

바꿔 말하면 의사 직업은 깨지기 쉬운 유리컵과 같다. 의사들은 자기 직업을 아끼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사직업의 성공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제부터 한국 의사들은 본격적인 전문직업화의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의학과 의사들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의사는 직역과 진료과목별로 이해관심이 분할돼 있으며, 단일보험자의 재원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보험자체제에서 정부는 보험과 재정의 운영에 직접 개입한다. 국가의 간섭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개원 의사는 공단 하부기관의 직원 같이 생각될 것이다. 공 보험의 재정을 분할하든 민간보험을 도입하든, 복수보험자체제로 전환해 의사들의 수입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의 단일 보험 체계로 미래의 한국의료는 더 이상 불가능 하나든 것을 국민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는 더 이상 꼼수로 선동하지 말고,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들과 전혀 협의 없는 필수 의료 패키지를 폐기만이 의료 재앙을 막을 유일 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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