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경찰 7명 들이닥쳐...영장 보니 압수수색 근거 전혀 없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 나라에서 근거 없이 의사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한가...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의 압수수색과 강해지는 법률적 압박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임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지난 1일 경찰 7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했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모두 빼앗아 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 줬을 것으로 아는데, 영장 내용을 보니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판사와 사법부마저도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에겐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법률을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가인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법을 이용해 의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하는 말은 반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앞서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관계자 등 5명을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1일 압수수색을 한데 이어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며, 노환규 전 회장을 제외한 4인에게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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