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전공의 채용 미끼로 갑질

타병원 인턴 7개월간 잡무, 진료 강요 파문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폭행·폭언 및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최근 폭로한 K씨.
 
그런데 전북대병원은 정식 전공의 업무를 시작하기 7개월 전부터 광주의 모 수련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K씨를 수시로 호출해 의료행위, 잡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K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정형외과 전공의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압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K씨에 따르면 2015년 8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2016년도 전공의 1년차로 K씨를 뽑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 당시 전북대병원 정형외과는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해 인턴들이 지원을 꺼렸고, K씨가 지원하자 미리 합격 결정(소위 픽스)을 내렸다.
 
그 때부터 전북대병원은 제병원 전공의 부리듯 수시로 호출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
 
K씨는 그 때 광주의 수련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불러가야 했다.

K씨는 "8월에 처음 불려갔고, 9월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어떨 때는 일주일에 두 번 간적도 있다"면서 "전북대병원을 오갔던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K씨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를 옮기고, 환자 차트 정리, 논문 정리 등 전공의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했다.
 
심지어 전북대병원은 K씨에게 직접 환자 드레싱을 시키는 등 의료행위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K씨는 "당시에는 무조건 버텨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키는 일은 모두 했다"면서 "정형외과를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광주에서 전주까지 무리하게 이동하며 묵묵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씨는 "정식으로 전공의로 입국하기 직전인 2016년 2월에는 전공의로 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면서 "이 때문에 지시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오라고 하는 날에는 밤에 택시를 타고 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K씨는 광주 수련병원 동료 인턴들과 업무를 교대하거나 잠을 거의 포기한 적도 많았다.
 
아울러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은 식비와 물품비 등을 강요했다.

K씨는 "정형외과에서 식비와 물품비 등으로 낸 돈을 계산해보니 총 880만원에 달했다"면서 "정작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내역은 전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K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북대병원은 정형외과 전공의 채용을 미끼로, 그것도 타 병원 인턴에게 무한 갑질을 한 셈이다.

반면 전북대병원 측은 K씨에게 일을 시켰다기보다 전공의들끼리 얼굴을 미리 익히고, 정형외과 업무도 파악하는 오리엔테이션 수준이었다고 해명했다.

전북대병원 말대로라면 오리엔테이션을 7개월간 시킨 것이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인턴이 레지던트로 확정되면 오프(off) 때 병원 업무를 미리 익히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지금은 이런 것조차도 모두 없앤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K씨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세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업무라고 하는 것이 교육 차원에서 이뤄질 수도 있는데, 서로 느끼는 온도 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은 식비 등을 전공의들에게 따로 걷는 돈이 없도록 병원 측에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도 했다.

특히 전북대병원 측은 정형외과 교수들은 K씨가 7개월 전부터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전공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K씨는 최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면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배로부터 폭언과 폭행, 현금 갈취를 당했다는 폭로한 상태다. 
 
K씨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폭행과 관련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병원협회 수련평가위원회의 조치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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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email protected])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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