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서 의료법개정안 4건 심사…복지부 찬성 의견 피력했지만 여야 "추가 논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1법안소위를 통해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다.
애초 비대면진료 법안은 21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여·야 간사 합의로 급작스럽게 비대면진료 법안이 상정되면서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법안소위에선 비대면진료 신중론이 더 뜨거웠다.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영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종료될 경우, 비대면진료 관련 서비스가 모두 불법이 된다는 점 등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을 서두르기 보단 좀 더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복지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산하 의사회 등에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세부 조항 등에서 쟁점 사항이 많다는 점이 신중론에 힘을 더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법안은 조만간 재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통과가 보류됐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 종료로 인한 의료공백과 대통령실 등 법안 추진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영리화와 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많은 상황이었다"며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비대면진료 자체가 현행 의료체계에 큰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법안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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