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신설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관련한 환자 권익 보호 등 세밀한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선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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