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보상을 받고 싶어서·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

이인재 변호사·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환자소송 막으려면 의사와 환자의 '라포'가 열쇠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다음부터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의료소송 제로가 되면 변호사들의 밥벌이가 없어진다.(웃음) 그럼에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법이 있다면 의사와 환자들이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먼 미래에는 의료소송 제로가 되길 바란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이인재 변호사는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의자료 첨부)

이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 의사 환자 양측이 다 피해자라고 말했다. 가급적 분쟁은 짧게 종결하는 것이 양측에 유리하다고 했다.  

의료사고의 개념은 2가지이다. 불가항력적인 것과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된 것이다. 의료과실은 주의의무 위반,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있을 때 등을 말한다. 하지만  둘의 구별이 어렵다. 예를 들어, 척추수술 중에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 척추마취 중에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 심장 수술 중 대동맥삽입 캐뉼라가 빠진 경우, 조영제 부작용으로 쇼크가 발생한 경우, 심도자술 과정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코일색전술 도중  코일이 이탈된 경우 또는 혈관이 파열된 경우 등이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전문가들도 의료행위를 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료분쟁으로 비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의무기록 열람 및 복사, 번역 및 분석, 전문변호사 상담 등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이 시간적 간극 동안 의사와 환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료분쟁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다.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보상을 받기 위해 
 
그렇다면 환자들은 왜 의료소송을 제기할까. 첫째 정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병원측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단독직입적으로 의료사고 해결은 돈의 문제이다. 여기서 환자측은 가급적 빨리, 가급적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의료인측은 가급적 늦게, 가급적 적게 지급하기를 원한다”라며 “환자측은 아무리 많이 지급된다고 해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료인측은 아무리 적게 지급하라고 해도 적게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실제 예상되는 보험금(법원 판결기준)의 70%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70%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다. 그 이유는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각종 비용(인지, 송달, 감정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75-80% 정도를 받을수 있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그냥 보험회사가 지급한다고 하는 70%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의 경우는 다르다. 이 변호사는 “일단 과실 유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환자측이 과실을 입증한다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 과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제한 법리에 따라 적게는 전체 손해배상금액의 20%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인이 가입한 전문가배상보험회사는 대부분 과실이 없다고 하거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은 비율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다. 환자측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갖고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간다”라고 했다.
 
이어 “이때 변호사가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하면 약정서에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로 성과보수를 약정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울며겨자먹기로 보험회사가 지급한다는 돈을 받고 분쟁을 종결한다”고 했다.
 
둘째,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한다. 돈 보다 사과에 있다.
 
이 변호사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 소송을 한 사례를 소개했다. 78세 여의사는 아들(의사) 친구(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4일째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사망에 이르게 됐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아들 친구 의사를 너무 괘씸하게 생각했다. 형사고소를 하고 싶었지만, 의료인 집안으로서 차마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조정신청을 했다. 신청취지 1항에 피고는 원고에게 돈 얼마를 지급하라가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을 해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1심 법원은 신청취지 1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면서, 의사에게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해명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의사의 과실 부분은 인정이 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피고측이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례의 경우 여의사의 남편은 거의 피눈문을 흘리며, 그 의사(집도의)를 인간적으로 성토하였다. 아들 친구인데도 장례식장에도 한번 와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번이라도 장례식장에 와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으면, 소송같은 것은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들 중 많은 유형들은 인간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수사기관에 가서도 의사가 미안하다는 말한디만 하면 당장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러한 환자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경우 그 다음 단계가 어떨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표면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고 고소를 한다”고 했다.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 보험제도 등도 원인  


셋째,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은 왜 자신이나 가족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되었는데, 의사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진료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내가 당한 것만큼 의사도 똑같이 당하게 해 주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똑같이 의사도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경우 아무리 사과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많다.
 
이 변호사는 “최근 횡격막탈장 오진 사건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민사판결을 통해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다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의사로부터 받은 냉대나 무시, 소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밝혔다.

넷째, 괴롭히기 위서다. 금전적 보상이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의료인을 괴롭힐 목적으로만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의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나 의료법위반 등으로 진정이나 민원을 넣는 경우는 종종 발생한다.
 
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의원을 방문했는데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환부를 보고 드레싱을 했는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소하거나, 진료기록부상에 날짜가 틀리거나 서명을 한 의료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는 경우 등이다”라며 “의료인을 괴롭히면 금전적 보상을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작용한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성형부작용이 발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의료인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심지어 교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자, 의료인이 어쩔수 없이 환자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다섯째, 보험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인은 보험회사에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의협공제에 가입해 의료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액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은 전문가배상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사고 접수를 했으니, 환자측에게 보험회사와 상의하라고 한다. 환자측은 처음에는 정당한 보상이 된다는 생각에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인과 연락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작 손해사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배상금액을 제시받으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인이 환자측을 대할 때 나는 보험에 가했였으니 더 이상 환자측을 만나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나가면, 십중팔구는 의료분쟁으로 비화된다. 보험가입을 이유로 지나치게 환자측과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심지어 당하지 않을 형사고소까지 당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섯째, 의료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부족해서다. 의뢰인의 남편이 계단에 굴러 떨어져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 의료진이 뇌출혈을 악화시키는 약을 주사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이에 진료기록과 관련 논문 등을 들고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의사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남편은 의사의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기 보다는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소송이나 고소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참 말이 없고 눈물을 흘리다가 ‘변호사님께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진료과정에서 악결과가 발생하면 마치 의사가 무엇을 크게 잘못해서 악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인이 차분하게 환자의 경과나 악결과의 원인을 설명하면 좋겠지만, 흥분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전문의 취득까지 심리학이나 설득학 등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고난 배짱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환자나 피해자들도 의료인측보다는 환자측을 변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전문변호사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더더욱 의료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건 중 7건은 돌려보내는 사건이며 소송이 되지 않는다. 1건은 소송이 될 만하지만 나머지 2건도 애매한 건이다"라며 "의료전문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부추기기 보다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불필요한 3,4년간의 논쟁을 없앨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막으려면 환자와의 '라포',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인 '라포'가 곧 소송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라포(Rapport, 어원은 프랑스어)다. 라포는 주로 두 사람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내는 심리학적 용어이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 무슨 일이라도 털어 놓고 말할 수 있다, 말한 것이 충분히 이해 된다’고 느껴지는 관계를 말한다"라며 "라포는 의학적으로 의사와 환자와 사이에 조화관계나 신뢰관계의 의미로 사용된다. 보통 환자와의 사이에 라포가 확립되어 있으면 조화나 신뢰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사고 발생시에 의료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평소에 환자와의 사이에 라포를 얼마나 잘 형성해 놓느냐가 의료사고시 의료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는 관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라포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기도 하지만, 잘 형성된 라포라도 의료사고시 사고원인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유리병처럼 쉽게 깨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자에 대한 사과와 충분한 설명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어떠한 의사도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진료하는 의료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악결과의 원인이 현대 의학상 불가항력적이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인측은 환자측이 미안하다는 말 한디만 들어도 감정이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미안하다고 하기 보다는 현재 발생한 악결과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환자측이 사고원인을 질문하는 경우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고, 그 원인을 잘 모를때는 잘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못한다. 잘못해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악결과가 발생해서 환자측에서 녹음해서 부메랑이 돼서 오는 사례가 많다"라며 "이렇다 보니 의사가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독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18년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의사가 훨씬 더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이 변호사는 "환자는 의료인의 진실성 내지는 성실성을 보고 의사가 환자를 진심으로 대했는지 느낌으로 알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 많은 경우 환자의 감정이 누그러지게 된다"라며 "억지를 쓰는 환자의 경우 의료인으로서 단호한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는 사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진료할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의료사고 발생 후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 도리어 불신만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의료진이 구속될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초동대처부터가 잘못됐다고 본다. 각종 의료소송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소송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일본에는 소송보다 조정으로 많이 간다. 협력의를 통해 조정을 한다. 전문가가 어젠다를 던지면 환자측은 이를 통해 조정으로 간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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