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킴리아같은 CAR-T 성공사례 나오려면

현행 제도로 CAR-T 조건부 승인 못해…美'21세기 치료법'같은 규제 개선 큰 방향 제시 법률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노바티스(Novartis)의 킴리아(Kymriah, 성분명 티사젠렉류셀)가 지난해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세계 최초 키메릭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로 승인받은데 이어, 2개월 후인 10월 길리어드(Gilead)의 예스카타(Yescarta, 성분명 악시캅타진 실로류셀)가 FDA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첫 CAR-T가 승인받은지 1년 이상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로는 CAR-T가 조건부 승인이 어렵고, 현행법 체계상 CAR-T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코디네이팅센터(GoGIB)은 29일 '킴리아 성공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는 면역세포인 T 세포를 '키메라'로 만든 것으로 환자 본인 또는 건강한 사람(제3자)의 혈액에서 T 세포를 추출해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하는 치료법이다. 도입유전자는 T 세포가 CAR를 발현시키도록 설계하며 수용체는 T세포가 표적세포특이항원을 가진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현재 FDA에 허가된 킴리아와 예스카타는 모두 CD19에 반응해 B 세포 관련 혈액암을 표적하도록 제작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킴리아의 성공요인으로 ▲미국 FDA 등의 신속한 승인 ▲지속적인 정부 연구비 지원 ▲면역치료제에 대한 관심 집중 ▲암 환자의 시급한 미충족 수요(Unmet Need) ▲높은 관해율 ▲미국 FDA의 신속 대응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킴리아는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인 ELIANA의 중간 평가에서 투여 환자의 81%가 완전관해(60%)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복구를 동반한 완전관해(21%)에 도달했다. 이들 환자의 1년 생존율은 76%, 50%는 치료 12개월 후에도 재발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 결과에 근거해 생물학적 제제 허가신청(BLA)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각 국가별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 정책동향도 분석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는 중대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초기 임상에서 기존 치료법보다 우월한 임상 효과를 나타낸 의약품에 대해 환자들의 신속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혁신신약(Breakthrough Designation)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킴리아도 2014년 급성림프구성백혈병(ALL)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데 이어 2016년 혁신신약 지정(노바티스 IND 기준)을 받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규정(ATMP법)을 적용하는데, 이 법에서는 의약품의 신속심사를 위한 우선순의 의약품(PRIority MEdicine, PRIME) 제도가 있다. PRIME 제도를 이용하면 개발의 핵심과정에서 EMA 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진행 및 허가 신청 자료의 질 향상, 심사기간 단축으로 환자의 조기 접근도 가능하다.

킴리아는 유럽에서도 2014년 EMA 희귀의약품 지정에 이어, 2016년 PRIME 지정을 받은 뒤 2017년 11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올해 8월 허가 승인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의 조건부 허가제도는 항암제,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인 경우에만 조건에 따라 가능하고, 유전자치료제는 불가능하다. CAR-T는 우리나라 규정상 유전자치료제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제도로는 조건부 승인이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혁신신약인 CAR-T 치료제가 전통적 합성의약품 위주의 관리체계로 구성돼 있는 약사법으로는 그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약사법으로 CAR-T 치료와 같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규제하며,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유전자가위의 연구범위 제한, 체세포 유전자치료 범위 제한 등 혁신연구는 진입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규제 혁신시스템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21세기 치료법'과 같은 규제 개선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을 범부처 차원에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규제가 기술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의약품에 한해서라도 현재의 진입규제 정책이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바이오 기술에 맞춰 개별이슈에 대한 일회성 또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규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묶음 단위로 개선안을 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CAR-T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제도 도입 ▲유전자치료제 품목허가 전제 요건 삭제 등 생명윤리법 개정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조속 승인 ▲연구자주도 임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주요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업으로 바이로메드와 앱클론, 유틸렉스, 유영제약, 바이오큐어팜, 큐로셀, 툴젠, 녹십자셀, 녹십자랩셀, 바이넥스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대부분 개발 초기단계지만 신규 표적 적용 및 유전자 편집 기술 도입 등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CAR-T의 생산과 병원과의 접근성, 부작용에 대응할 전문 인력 등을 고려하면 대형 업체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고 했다.

#CAR-T # 킴리아 # 예스카타 # 유전자치료제 # 노바티스 # 길리어드 # 세엘진

박도영 기자 ([email protected])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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