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개원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난 지난 2018년 12월 5일 이후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 12월 5일 허가 이후 다음 개원 일정이나 진행 절차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을 조건부 허락했다. 외국인 진료 관광객에 한해 병원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의료법 상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 의료법상 관련 조치가 나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 허가와 맞춰서 현재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라며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은 없어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의료영리화의 시작점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제주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의 제주 영리병원 철회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전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해 온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도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결정이 나자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국내 의료체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라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않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 한정된 특수사항이라며 일반적 영리병원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8년 12월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경우다. 현 정부는 의료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주도특별자치법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다. 영리병원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알차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