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복지부 장관이 전문의 시험 기준 별도 정해' 8월 26일까지 재입법예고…의료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발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3일 전공의들의 명부 제출과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3일부터 26일까지다. 

복지부가 밝힌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공의의 임용,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의료인력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한 때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보건 위기상황에서 전공의 모집과 전문의 양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효과에 대해서도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수련 특례를 통한 안정적인 전공의 모집, 전문의 양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입법의견에 올라온 1200여건의 의견 대부분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더불어 전문의 시험 특례 등에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입법의견에 올라온 1200여건의 의견 대부분이 정부의 졸속 행정과 더불어 전문의 시험 특례 등에 있어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의료계 역시 반발하고 있다.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 대책 없이 미봉책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수련특례를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자초된 의료대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다른 문제를 다 떠나 이번 개정안은 역량중심 수련을 통해 전문의를 배출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의료의 질을 담보하는 전문의 자격증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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